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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등 구체적 대책 내놔…尹에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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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자 전자발찌 부착 추진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 구축 계획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TF 운영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무부가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검찰에 사회적약자 범죄 전담 수사부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과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등 구체적인 대책도 내놨다.

법무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2년 법무부 업무계획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내년을 목표로 검찰에 '사회적약자 범죄 전담 수사부'를 설치해 빈번한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보호관찰소가 함께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을 관리·감독하는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재범위험이 높은 강력범죄자는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통해 가석방이 되더라도 야간이나 주말에는 지정된 시설로 돌아와 직업훈련, 상담치료 등을 받게 한다.

또 법무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소년범죄의 저연령화에 따른 대책으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대책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10~14세 청소년을 뜻한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형사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부각되며 법무부는 연령 기준을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법무부는 현재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한 TF를 운영하면서 소년범죄예방팀을 신설하고, 여론 등을 고려해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지난달 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대해 "실제로 입법화 되더라도 소위 말하는 '강'자 들어가는 강간이나 강도, 이런 흉포범죄 위주로 형사 처벌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범죄는 소년부 송치 등으로 대부분 처리돼 범죄자 양산 우려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소년법 개정안 중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은 총 7개다.

현재의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데, 개정안 7건 중 4건은 이 기준을 만 12세 미만까지 낮추자고 제안한다. 나머지 3건에는 만 13세까지 내리자는 내용이 담겼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형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14세로 규정됐다.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들은 1953년과 현재의 아이들의 성장·발육 상태가 다르다는 점을 소년법이 개정돼야 할 근거로 제시한다. 신체 발육이 좋아진 만큼 범죄가 더욱 과격해질 수 있고, 실제로 만 12~13세의 범죄가 흉포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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