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마리라도 달라”, 대안결정에 난감
10월21일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수도 이전은 사실상 백지화됐고 국토개발계획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을 ‘철떡’같이 믿고 있던 충청권은 충격에 휩싸였고, 정치권을 비롯한 법조계 등은 헌재가 ‘서울=수도’라는 관습헌법을 내세워 위헌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청와대와 우리당은 당혹해 하고, 한나라당 등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를 주장해 온 쪽에선 ‘당연한 결과’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행정수도 이전은 물거품이 됐지만,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행정수도 건설 무산에 따른 뚜렷한 대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국회 입법권 침해 논란 가열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내세워 위헌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 등 찬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관습헌법’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부터 과연 관습 헌법이 헌법 재판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지와 관습헌법 개정 절차를 성문헌법의 경우와 대등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또 헌재 결정이 국회 입법권(대의제)을 침해했는지가 논란의 핵심 쟁점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에 대한 인사 청문회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해 왔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헌재의 결정을 수용한다”면서도 “국회의 헌법상 권능이 손상됐다”고 말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를 계기로 헌재 결정이 국회 입법권을 크게 훼손했다는 주장과 삼권분립에 입각한 견제기능의 한 축인 헌재가 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국회 입법권 훼손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우리당은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이지만, 전체적으로 헌재의 결정이 국회입법권을 훼손했고, 나아가 헌재 결정은 헌법 자체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은 헌법에 맞게 권한을 행사한 것인 만큼 국회입법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국회의 헌법상 권능이 손상됐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박근혜 대표는 대표연설에서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헌재 결정에 네티즌도 ‘갑론을박’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토론게시판엔 네티즌들의 의견도 봇물을 이뤘다. 헌재의 선고 직후 실시된 온라인 설문조사는 각 포털마다 질문과 답변에 약간씩 차이가 나타났으나 대체로 헌재결정에 찬성하면서 수도이전을 포기해야 한다는 답변이 60∼70%에 달하고 있다. 지난 26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는 헌재의 결정에 대한 ‘동의’가 60.9%로 ‘미동의’의 39.1%보다 우세했다. ‘야후’에서는 ‘신행정수도 이전 포기해야’(75%)가 ‘국민투표 실시 재추진’(24%)보다 득표율이 높았다.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네티즌들은 “관습헌법이라는 헌재의 위헌 근거는 타당하지 않다”와 “법치국가에서 헌재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로 의견이 갈려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네티즌 ‘박현철’은 “헌재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보다 생산적 논의를 유도했어야 한다. 한정합헌이나 부분위헌 등 차선책이 있는데도 청구인들이 제시하지도 않은 관습헌법의 잣대로 입법부 결정을 백지상태로 만든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네티즌 ‘임하상’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헌재 결정에 반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헌재 결정을 현재의 분열을 통합의 장으로 유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헌재에 대한 반발은 또다시 대립과 분열을 부를 뿐이다”고 말해 최종심판자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반론을 폈다.
분노하는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 불발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곳은 ‘충청권’이라 할 수 있다. 행정수도 후보지까지 결정해 놓은 마당에 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됐다는 소식에 충청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충남·대전·충북의 시·도지사는 물론이고, 시·도의회의원들, 시민단체, 이·동장협의회에 공무원 직장협의회 등이 잇따라 성명서를 내거나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있고, 집단항의시위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기초단체장인 충남 연기군 이기봉 군수는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에 반발, 탈당하기로 했다.
충남지역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신행정수도 사수 충남비상시국회의’가 27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등 헌재의 결정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상선 충남지방자치분권운동 운영위원장은 “국가체제의 근간과 법의 안정성을 뒤흔드는 헌재의 이번 결정은 그 자체가 위헌적인 결정으로 취소되는 게 마땅하다” 며 신행정수도 건설은 중단없이 강행돼야 함을 주장했다.
대안은 없고 정쟁만…
헌재의 수도이전 위헌 판결로 법리적 공방은 일단락됐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정치권과 정부, 학계에서는 행정도시, 행정타운, 행정특별시, 과학도시 건설 등의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8일 전국 16개 시·도지사를 청와대로 초청, 각 지방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국가적 과제의 구체적 취지와 효과가 살아날 수 있는 대안을 만들겠다”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러나 대안에 대해서 노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행정수도가 안되니까 행정도시로 하자고 하지만, 아무 결정도 못내렸다”면서 “행정도시라고 하더라도 규모는 얼마로 할 것인지, 공공기관 일부가 신행정수도지역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논의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변화된 상황에서 어떻게 가닥을 잡아갈지 실마리라도 달라”고 말해 대안 결정에 난감함을 표했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행정특별시’ 또는 ‘행정타운’을 건설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지원단’ 김용교 단장은 “대안이란 없다”면서도 “그러나, 정치, 행정권력을 서울에서 빼내와야 한다. 헌법을 개정하고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신행정수도건설은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안제 전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청와대와 국방·통일·외교 등 안보부처를 뺀 ‘과천정부청사+세종로정부청사’를 그대로 옮겨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한 대안임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