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4월부터 고속도로 주행 중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과속을 할 경우 경찰 순찰차량에 적발될 수 있다.
경찰청은 고속순찰차가 주행하면서 과속단속을 할 수 있는 탑재형 단속 장비를 이달부터 전국 고속도로에 확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운전자들이 고정식 단속 장비를 의식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빈번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경찰은 지난해 탑재형 단속 장비를 단 암행순찰차를 일부 투입해 총 14만8028건을 단속한 바 있다. 이 기간 과속으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66% 가량 감소하는 등 효과가 확인됐다.
경찰은 올해 초 3개월간 탑재형 단속 장비 시범운영을 마친 고속순찰차를 오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고속도로에 배치한다. 특히 야간에도 단속이 가능하도록 레이더가 개선된 고속순찰차를 주·야간 구분 없이 배치, 상시 운영해 초 과속·난폭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청은 "고속도로에서의 과속 및 난폭운전은 탑재형 단속 장비를 통해 언제든 단속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