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1950년대 북한을 상대로 첩보활동을 한 특수임무수행자(특임자) 자녀가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수임무 수행 여부와 별개로 국내법이 정한 특임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판결의 요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2월 A씨가 특임자보상심의위원회(특임자보상심의위)를 상대로 낸 보상금 지급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부친인 B씨(2017년 사망)는 2007년 자신이 전후 1958~1959년 북한에 침투해 첩보활동을 하는 등 특수임무를 수행했다며 '특임자 보상에 관한 법률'(특임자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 특임자보상심의위 측 담당조사관은 조사 과정에서 A씨로부터 B씨가 미 육군 부대 소속이었다는 진술을 듣고, 지급 신청을 취하할 것을 권유했다.
특임자보상법과 관련 시행령상 특임자는 외국군에 소속됐거나 군 첩보부대 창설 이전 구성된 부대 등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A씨 부친의 경우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A씨는 2009년 부친을 대신해 지급 신청을 취하했고 사건은 종결됐는데, A씨는 2021년 5월 보상심의위에 신청 철회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게 된다. .
A씨는 "이 사건 신청 취하는 권한이 없는 자신이 한 것"이라며 "당시 담당조사관의 잘못된 안내로 부친이 군인 신분인 특임자에 해당하지만 애초 군인 신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착오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보상심의위는 재심 신청의 경우 이미 나온 심의위 결정에 대해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의위는 이 사건은 결정이 나오기 전 신청 취하로 종결돼 재심 대상이 없다며 A씨의 신청을 반려했다.
A씨는 불복해 같은 해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심판위는 심의위에 사건을 이송하며 재심 신청을 접수해 처분하고, 신청이 부적법하다면 그에 맞는 처분을 내리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이후 심의위는 처분을 철회한 후 다시 접수해 재심 신청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같은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같은 근거로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 취하 처분이 부적법해 피고가 심사를 재개할 의무가 발생할지 여부는 별개로 하더라도 심의위 결정을 전제로 한 재심 신청은 부적법하다"며 "더욱이 관련법상 외국 군에 소속된 자는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에 지급 신청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