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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에 치킨그릇 던진 60대, 2심도 선거방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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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지난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거리 유세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철제그릇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이의영·원종찬)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 계양구 까치공원 입구 상가에서 유세에 나선 이 대표(당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에게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 측이 거리를 지날 당시 그는 1층 야외 테라스에서 치킨 뼈를 담는 그릇을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시고 있다가 시끄러워서 그릇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개인적 법익 침해를 넘어 중대한 사회적 법익으로서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자유를 침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를 접하는 일반 유권자들에게도 심리적, 무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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