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전세금 등 재산에 부과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혜택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공단은 인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의 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압류 등의 조치는 하지 않도록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외 재산에도 부과가 되는데 재산에는 자동차와 함께 부동산이 포함된다. 이 부동산에는 전월세 임차 보증금도 해당돼 전세사기 피해처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보증금에 따른 보험료는 부과된다.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자가 주택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 2년간 주소지 변동이 없으면 계속 전월세 계약이 갱신된다고 보고 건보료가 부과된다. 전월세 계약의 경우 사인간 계약이라 정부가 종료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을 경우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발생했던 대구·경북과 지난해 동해안 산불 이재민, 올해 강릉 산불 피해자 등이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경감 혜택을 제공하려면 복지부 장관이 고시를 해야 하는데 현행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에는 ▲세월호 피해 주민 ▲개성공업지구 전면 중단에 따른 대상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상자 ▲재산요건 피부양자 탈락자 ▲건강보험료 1단계 부과체계 개편 특례 등으로 구성돼있어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보험료 경감 대상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거나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한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는 서둘러 검토를 진행하되 국회 상황, 타 부처 지원 방안, 타당성 등을 고려할 방침이다.
전세사기의 경우 인천 미추홀구에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고시를 개정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대상자 범위를 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전세보증 사고액은 약 1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전세사기 검거 건수도 187건에서 618건으로 늘었다.
이에 대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있고 특별법까지 논의되는 상황이니 후속 조치를 서둘러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전세사기의 경우 재산의 실질적 변동이 있는 부분이라 우선적으로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넓게 반영하고, 이후에 전세금을 돌려받거나 해서 재산이 다시 잡히면 그때 또 정산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