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법정구속된 한국제강 대표이사는 지난 26일 1심에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후 창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오후 1시 50분께 경남 함안군에 소재한 한국제강 야외작업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크레인 조작 중 낡은 섬유벨트에 매달려있던 1.2t 방열판이 떨어지면서 신체 일부가 협착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원청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다.
당시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장기간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수 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재차 사망 산재가 발생하는 등 종사자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