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하고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 여부를 심의한 뒤 절차가 정지된다고 결정했다.
앞서 이 검사는 2019년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검사가 출금 과정에서 '가짜 내사번호'를 이용해 긴급출금요청서를 작성한 것으로도 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시간적 제약이 있었던 상황에서 긴급 출국금지는 고려할 만한 선택지였다며 허위로 내용을 기재한 출국금지 요청서 작성 혐의 등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김 전 차관 사건을 조사하면서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면담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고 그 내용을 유출했다는 혐의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사징계법은 징계 사유에 대해 탄핵 소추 혹은 공소 제기가 된 경우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를 정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징계위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 검사의 불법출금 의혹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징계 절차도 같은 날 정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