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의 유·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교직에 만족하고 행복하다는 교사가 5명 중 1명에 그쳤다는 결과가 나왔다. 설문조사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저치 수준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42회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교직생활에 만족하고 행복한지에 대한 물음에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는 응답은 23.6%(1591명)였다. '별로·전혀 그렇지 않다'는 48%(3243명)로 절반에 육박했고 '보통이다'는 28.3%(1913명)였다.
다시 태어난다면 교직을 택할 지 묻자 '그렇다'고 답한 교사는 20.0%(1348명)에 그쳤다. '그렇지 않다' 58.2%(3927명), '보통이다' 21.7%(1465명)였다.
최근 사기가 '떨어졌다'는 응답은 87.5%(5905명)였다.
교직 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지 선택지 중 2개를 택하도록 한 문항에서는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라는 응답이 30.4%(4098명)로 1위였고, 학부모 민원(25.2%·3397명)이 그 다음이었다.
교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교사는 69.7%(4704명)였다. 이로 인한 문제로는 '학생 생활지도 기피, 관심 저하' 46.3%(3129명), '수업에 대한 열정 감소로 교육력 저하' 17.3%(1173명) 등 순으로 답이 많았다.
교총은 "학생을 적극 지도했다가 학부모 등으로부터 무차별 항의,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만 당하는 무기력한 교권에 자존감이 무너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함께 공개된 교육 현안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교사 96.2%(6495명)는 교사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에 민·형사상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학생의 교권침해 관련 징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기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교사는 80.5%(5433명)였다.
교총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내달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법적 근거로 담은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교실 퇴실 명령권'을 시행령에 담자는 주장에는 87.5%(5910명)가 동의했다.
교총은 "퇴실 명령권은 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함"이라며 "법령에 명시하면 생활지도 면책권 부여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학생이 서술형 답변에서 교사를 모욕한다는 논란이 불거진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서는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81.3%(5487명)로 나타났다.
예전보다 교사에 대한 경제적 처우가 저하됐다는 응답은 68.5%(4623명)였다. 시급한 과제로 담임·보직수당 등의 합리적 인상을 24.6%(1660명)가 꼽았다.
교총은 "지난 20년 간 보직수당은 월 7만원으로 동결돼 있다"며 "가파른 물가상승에도 해마다 1%대 보수 인상으로 실질임금은 줄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2025년 도입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해 긍정하는 응답은 37.4%(2524명), 부정이 33.1%(2232명)로 집계돼 엇갈렸다.
바람직한 교육감 선거제도로는 학부모, 교사, 교육행정가 등 교육계 일부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제한적 주민직선제'를 꼽은 교사가 50.8%(3432명)였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시도지사와의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택한 응답은 10.1%(679명)에 그쳐 현행 주민직선제를 유지하자는 응답(21.9%)보다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