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뇌물수수·알선수뢰·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9일 진행한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기소됐다.
박씨는 아내 조씨가 2019년 '도시와 촌락'이라는 친목 모임에서 노 의원과 만나 친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사업 관련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아내 조씨는 2020년 2월25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노 의원을 만나 발전소 납품 사업을 하는 남편 박씨의 사업을 도와달라고 청탁하며 현금 2000만원이 든 종이 상자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노 의원은 오후 10시께 '공감 정치로 보답하겠다'는 취지의 감사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조씨는 '작은 보탬이 되고자 했을 뿐'이라고 답장했다고 한다.
노 의원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어 "전 뇌물을 받지 않았다. 부정청탁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뒤집어씌워 억울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지난 1월 구속영장은 최종 기각됐다.
검찰은 박씨 역시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3억원 가량의 현금 다발을 발견하고 불법성이 있는지 조사했으나 이번 기소 대상엔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은 "선친이 돌아가셨을 때 대략 8000만원,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대략 1억2000만원, 그리고 두 차례 걸친 출판 축하금 등으로 구성된 돈"이라며 "일부는 봉투도 뜯지 않고 축의, 조의 봉투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