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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5시간 전산 장애에 "주식 최고지수서 매도 못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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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매도 주문 시도했다 인정할 증거 없어"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홍은기 판사는 지난 1일 투자자 A씨가 한국투자증권(한투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 8월8일 한투증권에선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이 전원 공급이 불안정한 문제로 접속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장애는 8일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15분까지 약 15시간 동안 이어졌고, 투자자 불만이 고조되자 한투증권 측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산상 피해를 신속히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투증권 측은 투자자 중 한 명인 A씨에게 약 1598만원의 보상금을 제시했다. 하지만 A씨는 이보다 더 높은 5228만원을 배상하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청구한 5228만원에 대해 "예상 지수로 매도했을 경우 원고(A씨)가 얻을 수 있었던 금액에서 실제로 원고가 취득한 금액의 차액"이라고 했다.

반면 한투증권 측은 "전산장애가 없었더라도 원고가 그 시간대 최고지수에서 매도 주문을 했다는 자료가 없고,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가격으로 매도계약이 체결됐을 가능성이 없다"고 맞섰다.

 

1심은 A씨가 매도 주문을 시도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면서도 한투증권이 산정한 보상금액을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홍 판사는 "이 사건 전산장애 중 선물지수가 최고지수에 도달했을 당시 원고가 매도 주문을 시도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전산장애 발생 전 원고가 피고 고객센터에 통화를 시도한 사실만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시간으로 수많은 거래가 이뤄지는 주식거래에서 실제 체결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전산장애 기간 중 실제 체결된 양을 고려해 평균 가격을 산정하는 피고의 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원고가 입증해야 할 요건사실보다 완화된 보상기준에 따라 산정해 그 지급의무가 있음을 자인한 1598여만원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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