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낮에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길을 걷던 여중생을 소주병으로 때린 6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14일 오후 3시33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노상에서 중학생 A(13)양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손에 소주병을 들고 걸어가다가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주병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 판사는 "아무런 이유 없는 폭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이미 유사 범죄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