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이 상임위에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도 부결됐다.
여야는 29일 오후 3시 50분 본회의에 상정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해 재석의원 275명 가운데 찬성 105, 반대 164,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세종시 수정안’은 지난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됐으나 다시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이 본회의에 요구서를 제출하고, 여야 원내대표가 법안의 국회 상정을 합의함에 따라 표결됐다.
세종시법 수정안 중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안 등은 국회에 부의되지 않았다.
표결에 앞서 세종시 수정안 찬반토론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면서 “오늘 표결을 끝으로 더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수정안 부결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개월 동안 논란이 많았던 세종시는 이번 부결로 수정안은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반대로 9부2처2청의 행정기관 이전을 골자로 한 원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