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소사구)은 최근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피해 사실 진술 최소화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 범죄의 처발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과정 뿐 아니라 재판과정에서도 피해 아동·청소년이 배려를 받도록 명시했으며 범죄와 직접관련성이 없는 증인심문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제도가 있으나 현장 활용이 전무한 증거보전특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증거보전 청구권자를 현행,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에서 ‘경찰’로까지 확대토록 해, 반복 진술에 따른 2차 피해를 최소화했다. 이와 함께 피해 아동·청소년의 피해사실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원칙적으로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전토록 하는 한편 녹화 중 별도의 조서작성을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속하고 폭넓은 의료지원을 위해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의료지원 요청권자를 현행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에서 ‘본인, 가족, 친지’까지 확대토록 했다.
김상희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수사는 물론 재판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치르는 동안 기억조차 하기 싫은 피해사실 진술을 몇 번이나 반복해야 한다”면서 “피해 사실 만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2차 피해 최소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이어 “궁극적으로는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전문성 있는 전담수사제도와 전담재판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