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질병으로 입원이 필요치 않은 상해보험 가입자에게 입원을 권유, 입원 치료한 것처럼 요양급여 2억5천여만원을 편취한 병원장과 허위 입원 서를 보험사에 제출 15여억원을 편취한 30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A( 45의)씨와 원부부장 등 4명을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B(55.여)씨 등 301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인 A씨 등은 인천시내 병원을 차례 놓고 오십견 등 여성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은 경미한 환자들을 허위 입원시켜 놓고 입원 치료한 것처럼 획인 서를 발급 요양급여비로 건강보험공단 및 자동차보험사에 2억5천여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B씨는 경미한 뇌경색 진단을 받아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입원 치료한 것처럼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아 3개 보험사에 2억여원을 청구하는 등 모두 301명이 33개 보험사로부터 15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