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14일 제약회사에서 생산하는 전문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국의 보건소 지소장과 국공립병원 17개 의사 A씨(46) 등 2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 의사에게 자신들이 근무하는 제약회사의 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정기적으로 준 B씨(42) 등 3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8년 1월1일부터 최근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들로부터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매월 판매액의 10∼20%씩의 금액을 상품권과 현금 등 2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에서 A씨 등은 “제약회사로부터 받아 온 현금과 상품권 등은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졌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