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7일 (주)원광그린텍이 인천 옹진군 영흥면에 전국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계획에 대해 적정 통보를 했다.
민주당 홍영표의원(인천 부평을)은 이러한 한강청의 결정에 대해 “인천시, 옹진군, 안산시 등 지자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옹진군에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에 대해 적정 통보를 한 것은 관할 지자체를 무시한 처사”라며“다른 폐기물에 비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유해성이 큰 폐기물을 노후한 제방 옆에 매립하게 되면, 제2의 동호안 제방붕괴 사고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대이작도 주변해역은 지난 2003년 환경부가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장봉도 일대 갯벌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영흥·선재도 갯벌은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계획되어 있는 등 인천 옹진군은 섬 전역이 청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런 아름다운 섬에 지난 2010년 6월 (주)원광그린텍은 15만㎡ 부지에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인천시는 해당 시설이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여러 가지 반대의견을 한강청에 2차례에 걸쳐 의견을 제시했다.
옹진군 역시 노후 된 해안제방 안쪽으로 위험시설인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또 다른 환경재앙을 키우는 것이며, 이미 영흥 화력발전소가 있는 상황에서 폐기물 매립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청정한 지역 이미지 훼손으로 관광가치를 추락시켜, 도서주민 생계에 영향을 줄것이기 때문에 3차례에 걸쳐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고,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 공청회도 무산됐다.
안산시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안산시 의회는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반대 결의문을 한강청에 보내기도 했으며, 한국남동발전(주) 영흥화력본부도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청은 적정통보를 했다. 한강청은 (주)원광그린텍이 적정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고 허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하고, 노후한 해안제방의 안전성이 확보등을 조건으로 달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한강청의 설명에 대해 홍영표 의원은“이는 한강청의 직무유기임과 동시에 해당업체와 지자체간 소모적 논쟁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한강청은 인천시민과 옹진군 주민들에게 최악의 연말 선물을 줬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