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마약 사범에게 수배 사실을 알려주고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 늦게 알려졌다.
인천 중부경찰서의 한 지구대 A(35·경장)은 마약사범인 B(37)씨에게 지명 수배사실 을 알려준 뒤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입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경장은 2006년과 2007년 사이 향정신성의약품과리법위반혐의로 수배된 마약 사범에게 수배 사실을 알려주고 향응 등 23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A경장은 검찰 조사에서 “B씨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며 “다만 돈을 빌렸다가 바로 갚았다. 향응도 당시 자리에는 참석 했으나 뭔가 이상해 바로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의 한 관계자는 A경장은 검찰 조사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안다“며 아직 징계 등의 조치를 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