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전 배우자로부터 자녀 양육비 이행 청구 법률지원 서비스 이용자 4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이후 절반정도인 55.9%(270명)만이 양육비를 받고 있으며, 받지 못하는 경우는 35%(169명)로 나타났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양육비를 받고 있는 270명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한 결과, 과거에는 정기적으로 지급했으나 해가 바뀌면서 부정기 지급(23.4%)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28.5%) 등을 포함하여 절반 이상(51.9%)이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육비를 부정기 지급받고 있거나 최근 받지 못한 경우, ‘양육비를 달라고 요청(61.4%)하거나 ’본인의 형편과 기분에 따라(30.7%)‘ 받는 경우가 많아 일상적인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 배우자와의 갈등, 자존감 훼손 등의 고충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169명(35%)을 대상으로 다시 조사한 결과, 양육비 이행 판결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70.4%)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46.2%)’가 가장 많았으며, ‘연락을 끊거나(20.1%)’, ‘전 배우자의 협박과 언어폭력으로 양육비를 포기(4.1%)’하는 순 이었다. 그러나 ‘전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19.5%)’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양육비 이행확보 수단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육비를 받기 위한 사후 조치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59.2%)가 상당히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계속 연락하면서 양육비 지급을 요청(12.4%)‘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반해 공식적인 이행확보 수단에 호소하는 경우는 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판결금액은 30만원 이하가 53%로 가장 많고 31~50만원이 31.5%, 20만원 이하도 11.8%나 되었으며, 판결금액에 대해 거의 3명중 2명꼴(67.3%)로 ‘불만족’ 한다는 응답을 나타냈다. 양육비 이행청구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대부분(97.7%)이며, 자녀 1인당 월 평균 양육비가 51.6만원이 지출되고, 평균연령이 40대(51.8%)로 나타나, 미국·영국·독일 등 국가처럼 소득·자녀연령 등을 고려한 양육비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보다 수월하게 받기 위해서는 전 배우자가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강제조치(23.8%), 전 배우자의 경제적 곤란 시 정부의 대지급 도입(21.3%),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징수하고 배분하는 기관이 필요(11.7%) 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특히 전 배우자가 고의로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곤란한 경우, 국가가 이를 대지급하고 전 배우자로부터 징수하는 대지급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찬성(96.7%)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 결과, 선진 국가처럼 양육비 미 지급 시 여권정지, 면허취소, 전 배우자 소재 탐지, 소득세 환급금 징수 등 양육비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법 제정 및 이행기관이 필요하며, 양육비 이행강제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이나 또는 고의·악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대지급을 하고, 전 배우자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양육비 액수를 쉽게 합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법원도 이를 참작하여 양육비 지급을 명할 수 있도록 양육비 지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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