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부녀자와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1000만원을 요구한 2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6일 A(28)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협박)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경 고양시 일산구의 한 모텔에서 부녀자와 함께 차를 타고 나오는 B(47)씨의 차를 따라가 인근 음식점에 주차 하고 식사를 하러 들어간 틈을 이용해 차량에 있던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걸어 B씨에게 “부녀자와 모텔에 간 것을 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1000만원을 요구,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