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 DMZ와 민간인 통제구역 대부분, 접경지역 일부(DMZ 일원) 등이 'DMZ 생물권보전지역(Korea DMZ Biosphere Reserve)‘으로 지정된다.
DMZ(435㎢)와 법정보호지역(습지, 천연기념물, 산림유전자원, 백두대간 등 426㎢) 중심의 핵심지역(861㎢), 민통선 위주의 완충지역(693㎢),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에 의한 접경지역 중 민통선 인접 생활권인 전이지역(1,425㎢) 등 총 2,979㎢다.
DMZ 일원은 1953년 7월 정전 이후 사람의 출입이 제한되면서 전쟁의 폐허가 사향노루, 산양, 삵과 같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비롯해 2,716여종의 생물이 사는 생태계의 보고로 탈바꿈했고, 연천평야의 묵논 등은 자연습지로 모습을 바꿨다.
환경부는 오는 22일 ‘DMZ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신청서가 유네스코에 제출됨에 따라 2012년 6월에 열리는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Man and the Biosphere) 프로그램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지정이 최종 확정되는데, 유네스코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The Statutory Framework of the World Network of Biosphere Reserve)‘에 따라 생태계의 보전은 물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관리가 이루어진다.
첫째, 핵심지역 생태계를 철저히 보호한다.는 차원아래 ‘정전협정’과 ‘습지보전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보호법,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등 국내법에 따라 핵심지역이 엄격히 보호된다.
둘째,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생태관광 활성화와 지역특산물의 ‘DMZ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화 등 완충․전이지역을 지원한다.
셋째,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된다. 따라서 재정적·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을 추진(현재 국회 환노위 계류 중)하고 있다.
넷째,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관계기관은 환경부, 국방부, 문화재청, 산림청, 경기도와 강원도, 파주시, 연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 유엔군사령부,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 등 15개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환경부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DMZ의 생태적·역사적 가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DMZ 일원의 생태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현명한 이용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