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의원들을 비롯한 금산인삼시장 상인, 인삼경작자 400여명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 감사장 앞에서 ‘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 규정’(이하 “규정”) 개정고시를 규탄하는 시위를 가졌다.
지난 1월 24일 개정 고시한 규정에 따르면, 그동안 한약도매상에 허용된 자가규격완화제도를 폐지하고 인삼을 비롯한 모든 한약재를 한약 제조업소 규격품목으로 전환하고, 한약규격품의 유통체계를 제조는 한약제조업소로, 오통은 한약도매상으로, 소매는 한방의료기관으로 일원화 한다는 내용으로 그동안 허용되오던 자가 규격품의 제조, 판매, 포장, 저장, 진열까지 일체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탄시위에서 금산군의회 이상헌 부의장은 “보건복지부의 당초 고시 개정취지인 한약재의 안정성 강화측면에는 공감하지만, 인삼의 경우 그동안 인삼산업법에 의거 엄격한 제조, 검사, 판매를 해 왔는데 앞으로는 똑 같은 인삼(백삼, 홍삼 등)을 한의원 등에 판매코자 할 경우, 한약제조업소, 한약도매상, 의약품 검사기관을 더 거쳐야 하기 때문에 유통비 증가와 일부 한약제조업소에 의한 유통망 독점으로 한의원 뿐만 아니라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인삼산업법과 약사법에 의한 인삼 검사항목과 방법이 비슷하고 일부 항목은 인삼산업법이 더 엄격한데도 보건복지부가 300여 타 한약제와 같은 기준을 인삼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상헌 금산군 의회 부의장은 또 “보건복지부측이 인삼산업법과 상충되는 사안을 어떻게 부 고시로 개정 추진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과거 2년여 간의 개정 추진 과정에서도 인삼산업 관계자(재배농가, 제조유통업체, 관련단체 등)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나 의견수렴을 거친 적이 없다는 사실에 의문이 들며 보건 복지부의 개정고시가 철회될 때까지 입법, 행정부에 지속적인 탄원을 할 뿐만 아니라 시위도 계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고시에 대해 인삼산업법을 관장하는 농림수산식품관리원과 식품의약안전청도 서로 입장이 상반되는 상황이어서 향우 어떻게 적용될지 여부에 대해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인제(자유선진당)의원은 "지역구인 금산주민들의 입장과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며 현정부가 인삼산업법에 대한 행정적 논리만을 주장하기에 앞서 국민의 소리에 한번 더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