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청각장애 특수학교인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관련 교사들이 교직에 복직한 것을 두고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감사를 벌여 징계를 내렸다.
광주시교육청은 인화학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6명의 교사를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조치하도록 학교측 우석법인에 요구하고 1명의 상임이사를 해임하도록 광산구청에 통보했다.
이번에 징계 결정이 내려진 교사 6명 중에는 2005년 성폭력 사건 가해 교사 2명과 축소 및 은폐에 가담한 교사 2명 등 총 4명이 포함됐다.
2005년 고발 이후 성폭행 공소시효 만료로 사법처리를 받지 않았던 전모 교사는 이번 감사에서 2011년 9월까지 학생 16명에 대한 총 76일의 부당한 출결 처리가 드러나 정직 1개월 징계가 결정됐다.
또 당시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성추행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공소시효가 만료돼 고발되지 않았던 김모 교사는 지난해 장애학생간 성폭행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데다, 학생 부정 재입학, 불성실한 교육과정 운영 등이 밝혀져 이번에 해임 조치됐다.
2005년 성폭행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은 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구제 받았던 또 다른 김모 교사(2010년 장애학생간 성폭행 사건 당시 음주, 숙소이탈)와 박모 교사(학생 16명 178일 부당 출결 처리)는 이번 감사에서 각각 정직 3개월과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와 함께 학생 부정 재입학과 학생 인솔시 숙소 무단 이탈에 가담한 고모 교사와 또 다른 김모 교사에 대해서도 각각 해임과 정직 3개월 처분이 결정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성폭력 발생 이후 사건의 축소와 은폐를 교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했던 교사들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던 법인 정모 상임이사에 대해서도 징계처분 권한 남용 등 혐의로 광산구청에 해임토록 통보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성폭행 가담자 및 관련 교사들에 대해서는 이미 사법처리와 징계가 내려졌기 때문에 교육청이 같은 사안으로 재징계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난 비위행위 수준에 따라 법인측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화학교 위탁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광주시교육청은 재학 중인 학생들의 희망 학교를 파악해 공립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전학시킬 방침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