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진성)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선거벽보 훼손행위와 관련, "후보자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선관위는 후보자 선거벽보를 고의로 훼손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관위 위원직원 및 선거부정감시단 등 모든 인력을 동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청의 소속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관내 순찰을 돌 예정이다. 특히 학생들이 선거 벽보를 오·훼손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 및 산하 각급 학교장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시 선관위는 "선거 벽보를 (고의로) 훼손하는 사례 발견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법에 의한 벽보와 현수막 등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