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의 울음소리가 듣기 싫다는 이유로 생후 3개월 여아 등 원아를 장롱과 베란다에 유기하고, 상습 폭행으로 아동을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 등 2명이 검거됐다.
천안동남경찰서(서장 이충호)에 따르면 피의자 남모씨(여,만33세)등 2명은 자매지간으로, 지난 3월경 부터 피의자가 운영하는 아파트형 어린이집 내에서 원아의 울음소리가 듣기 싫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장롱과 베란다에 감금하여 탈진시키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벽에 밀어붙여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얼굴을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범행 장면을 목격한 전직교사 등 참고인들의 진술 및 진술녹취자료 확보와 굿네이버스 충남아동전문보호기관 상대 수사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 검거하였다.
경찰은 현재 불구속 입건하여 추가범행 여부에 대하여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