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임승빈)은 31일 (주)씨앤앰, (주)씨제이헬로비전, (주)씨엠비, (주)현대HCN, (주)티브로드 등 서울지역 5개 케이블방송사업자(MSO)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저소득층자녀 학부모들이 인터넷통신비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통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자녀에게는 교육소외 계층의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하여 PC와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한다.
앞서 통신3사(KT, SKB, LGU+)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자녀는 교과부 주관으로 통신 3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학부모로부터 인터넷 통신비 영수증을 받지 않고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케이블방송사업자의 인터넷 사용 학생들은 사용요금 확인을 위해 학부모로부터 학교에서 영수증을 받고 지원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번 협약으로 교육청에서 직접 인터넷통신비를 일괄 납부하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학교에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생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원의 업무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앞으로 케이블방송사업자는 저소득층 자녀 초고속 인터넷 상품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e-러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에서 유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해정보차단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