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황우석 박사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면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3일 오후 “지난 2006년 줄기세포 논문조작 의혹으로 파면된 황우석 전 서울대학교 석좌교수에 대해 학교의 파면처분은 부당하다”며 “파면은 비례원칙을 위반했거나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황 전교수에게 논문조작을 막지 못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것은 인정된다”며 “조작된 부분은 황 전교수의 전문분야가 아닌 미즈메디병원 연구원의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논문조작 파문 이후 황 전교수가 고통을 받았고 국내 과학계에 기여한바가 크다”고 황우석 박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황우석 박사는 이번 판결로 코요테 복제 등 최근 연구 활동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대 복직도 가능성도 예상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울대 복직에 대한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황우석 박사는 서울대의 파면처분 직전에 이미 사표를 제출했고, 이번 법원 판결 역시 논문조작 파문에서 황우석 박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황우석 박사는 서울고법으로부터 기업 후원금과 연구비를 빼돌려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돼 “‘연구비 횡령’건 중 1억 554만원은 입증이 부족하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금고이상 형이 끝나는 날로부터 2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황우석 박사는 논문조작 사태 이후 2006년 4월 서울대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다. 그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결국 2006년 11월 “서울대가 ‘황우석 연구 의혹 관련 조사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부당한 파면을 결정했다”며 행정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