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강제조정안에 반발하며 수사 경과(警科)를 반납하는 일선 경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일선 경찰관들이 집단행동이 강화되면서 치안공백도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로 나오고 있다. 수사 경과를 반납하면 해당 경찰은 교통이나 경무, 생활안전 등 타 분과 보직으로 이동해야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총리실의 강제조정안이 발표된 후 24일 낮 12시까지 2747명의 경찰관이 일선 경찰서 수사지원팀에 수사경과 해제 희망서를 제출했다.
25일도 5000여명 이상의 수사 경찰관들이 해제 희망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선 경찰관들의 수사경과 해제 신청이 늘어난다고 해서 당장 치안공백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현재 수사경과 희망자가 있더라도 즉시 이를 해제하거나 다른 기능으로 업무를 전환할 수는 없다.
수사경과 해제·선발은 '수사경찰인사운영규칙'(경찰청 훈령 제574호)에 의해 연 2회(6월, 12월) 공고한 후 대상자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거쳐 해제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까지 수사경과 해제를 신청한 경찰관들에 대한 별도의 수리절차가 진행될 수 없다는 의미다. 행정절차적 효력이 없는 개인적 의사표현의 수준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경과 반납은 행정절차적 효력이 없는 개인적 의사표현"이라며 "공식적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수리절차는 진행되지 않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경과 해제 희망자가 있더라도 즉시 이를 해제하거나 다른 기능의 업무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민생치안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향후 12월 중순경 수사경과 해제·선발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