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노숙자와 지적장애인들에게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유인한 뒤 이들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대출받으려 한 이모(47)씨를 영리유인 등 혐의로 구속하고 원모(52)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지적장애인 김모(37)씨 등 서울역 등지의 노숙인 8명에게 접근해 "매월 100만원을 벌게 해 주겠다"고 속여 유인한 후 이들 명의의 휴대전화와 금융계좌 등을 개설해 카드깡 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다.
또 이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카드깡 매출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용등급을 높인 뒤 이를 이용해 대출을 받으려는 2차 범행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용등급이 오르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경기 안산의 원룸 등 3곳에 피해자들을 분산·합숙시키며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노숙자 등은 작은 유혹에도 유인이 가능하고 범죄 후에도 소재 확인이 힘들어 범죄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했다"며 "지난 9월 말 숙소를 탈출한 김모(37)씨의 제보로 범행의 꼬리가 밟혔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