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밤 8시 45분쯤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도로에서 A(36·여·8급공무원)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신호대기 중인 B(40)씨의 승용차를 추돌했다.
이 충격으로 B씨의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1톤 화물차를 들이 받는 연속 사고가 일어났다.
이날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B씨가 가벼운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58%의 만취 상태로 상당한 음주 수준이었다.
A씨는 직원들과의 회식 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친구를 만나러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위험운전치사상(음주교통사고)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관련 범죄 사실을 해당 남동구청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 남동구 감사실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았다”면서 “검찰 처분이 내려오면 절차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