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기자] 구미 불산 누출사고 등 화학물질 사고를 일으킨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피해규모 등에 따라 세분화된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의 하위법령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산업계, 민간단체,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총 24회에 걸쳐 매주 협의체를 개최한 끝에 이번 하위법령안을 민·관 공동으로 입안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이번 안은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같은 독성 물질 피해사고와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같은 사업장 내 화학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화학물질의 관리와 사고 책임의 근거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먼저 화관법 시행령을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했다.
위법양태에 따라 경고·개선명령 후 위반이 누적되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되, 안전·환경 노력에 따라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2년 기간 내 차수가 누적될 때마다 행정처분을 부과하는데 보통의 경미한 사고는 1차와 2차는 경고를 주고 3차부터 영업정지 5일, 15일 등으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망자 사고는 2차부터 영업정지(2차 15일, 3차 1개월)에 들어가며, 사업장 외부 영향조사 결과(사업장 밖) 피해액이 1억원 이상인 사고는 1차 위반부터 최대 30일까지(1억원마다 1일 가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업종별 일부 영업정지 단위 및 매출 증빙 방법은 화학물질 사용양태, 시설·공정 등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토대로 결정할 방침이다.
영업정지 대신 내릴 수 있는 과징금과 관련해서는 영업정지 일수와 일 부과기준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일 부과기준은 '영업정지 대상'의 연간 매출액의 3600분의 1(단일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은 7200분의 1)로 했다.
이밖에 화관법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요건인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방법도 구체화했다.
화평법은 업체 규모 등을 고려해 규제 수준을 차등화했다.
연 유통량 1t 미만(2020년에는 0.1t)으로 신규화학물질을 소량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 등록제출자료를 4개 자료로 최소화하고, 시약, 공정개발, 테스트용, 시범제조 등 연구개발용 물질은 등록을 면제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은 3년마다 지정하되 사전 예고하고 등록이 없이도 제조·수입 가능한 등록유예기간을 3년으로 규정해 사전 준비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에 마련된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안은 3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공포,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