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 꽃마을에 공동주택과 오피스, 판매시설을 포함한 주상복합이 신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4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서초구역(꽃마을지역)복합시설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지는 서초구 서초동 1501-1번지 일대 1만5955.6㎡로 대법원 정면에 위치했으나 오랜기간 개발되지 않고 방치된 지역이다.
건폐율 49.9%, 용적률 399.95%를 적용해 연면적 14만8761.84㎡에 지하 7층~지상 22층 규모 주상복합이 들어선다. 용도는 공동주택(전용면적 59㎡ 116가구), 업무시설, 판매시설, 공공이용시설(510㎡) 등이다. 착공예정일은 오는 7월, 준공예정일은 2017년 9월이다.
시는 쾌적한 단지개발로 도심기능 회복을 도모했고 단지 북측, 동측에 공원을 만들어 서리풀 공원과 연계된 친환경 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보행통로를 확보, 보행환경도 개선했다. 기부채납한 공공이용시설은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