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농수산업·서비스업 등의 생산성 향상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22일 '2015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방안 ▲농업의 6차산업화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지원 격차 완화 방안 등울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에 대여하거나 설치한 생산설비도 투자로 인정함으로써 기업소득환류세제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우회적인 지원도 실제 투자로 인정하겠다는 얘기다.
농수산업의 경우 한-중 FTA 타결을 계기로 미래성장산업화와 도농간 격차 완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우수 농수산업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 농식품·수산 모태자펀드 투자규모는 올해 2464억원에서 2015년에는 3607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유통·판로지원 확산 차원에서 농어촌과 대기업의 협력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상의 상생협력본부를 통해 내년 10건(농식품 6건·수산 4건)의 금융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농업의 6차 산업 집적화단지는 올해 3개에서 6개, 지역컨소시엄은 10개에서 20개로 각각 확대된다.
아울러 농어촌 오지마을 등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와 농지규제 개선사업도 추진된다.
서비스업 육성은 제조업과의 차별 완화 및 유망서비스업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정부는 제조업과 차별이 없도록 표준산업분류를 정비해 서비스업 세제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서비스업의 설비투자 비중이 낮다는 점을 감안해 고용창출, 인적자원 개발 등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발굴하는 한편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사업에서 적용되는 일반관리비 지급률, 이윤허용률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유망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지난 8월 내놓은 '5+2개 유망서비스업 육성방안'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해외진출 등 글로벌화 방안'이 2단계로 추진된다.
5개 서비스업은 ▲관광 ▲보건·의료 ▲교육 ▲금융 ▲SW, 나머지 2개는 ▲물류 ▲콘텐츠업 등이다.
'관광분야'의 경우 관광객 증가 추세에 맞춰 경쟁력을 갖춘 시내 면세점을 개설하는 것을 허용할 전망이다. '의료분야'는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대해 수출기업 및 중소기업에 준하는 정책금융이 지원된다.
'교육분야'는 새마을운동·경제발전·ICT 등 교육 한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설이 추진되며 '금융분야'는 원-위안화 은행간 직거래 시장 조기정착과 위안화 금융중심 구축 로드맵이 내년 상반기중 수립된다.
'사업서비스분야'에서는 디자인·광고·부동산·지식재산·컨설팅 등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이 내년 상반기내 수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