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24일 한국선급협회와 국내 LNG벙커링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했다.
LNG벙커링은 선박용 LNG연료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최근 해양환경 규제와 맞물려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신성장산업이다.
LNG는 선박용 디젤에 비해 황산화물과 분진은 100%, 질소산화물은 80%, 이산화탄소는 23%까지 줄일 수 있다. 이에따라 선박용 국제 환경기준(EEDI, ECA)을 충족하는 친환경 연료로 평가되고 있다.
유럽, 미국, 중국 등에서는 이미 LNG연료 선박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12년 11월 국제 해양 배기가스 배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선박용 LNG벙커링 근거 조항을 마련, LNG를 선박용 연료로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하지만 본격적인 LNG벙커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양, 선박안전 분야 등 전반적인 법률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올해 말까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겠다"면서 "LNG벙커링협의체 등 관련업계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초 정부에 관련법령 개정과 지원제도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