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 인상키로 전력 합의했다.
18일 개성공단기업협회 등에 따르면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은 전날 개성공단에서 임금 협상을 통해 올해 3월 이후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5% 인상한다는 데 합의했다.
앞서 북측 총국은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 13개 항목을 개정한 뒤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남측 관리위 측에서는 개성공단 노동규정에 최저임금 최대 인상률이 5%로 명시돼 있는 만큼 북한 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이후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은 6~7차례의 회의를 진행했고 결국 개성공단 노동규정에 명시된 대로 우선 5%의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한 뒤 0.18% 인상안에 대해서는 향후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추가로 협의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북측이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했으나 최저임금 상한선 5%에 맞춰 임금인상안이 합의됐다"며 "우리나라 기업들도 5% 인상안에 대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측이 주장한 5.18% 인상을 위해서는 노동규정 개정작업이 필요하다"며 "노동규정 개정은 남북한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협의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