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롯데아울렛 청주점 부지 분쟁과 인허가 과정 비리에 롯데가 개입돼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부지 강탈을 위해 부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사업이 추진됐으며, 문제가 많았던 청주시청의 인허가 과정에 롯데의 로비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2012년 11월9일 오픈한 롯데아울렛 청주점은 롯데가 4번째로 선보인 도심형 아울렛으로, 연면적 3만7000㎡(1만1200평), 영업면적 1만5000㎡(4700평)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점포 내에는 아울렛 외에 롯데마트(1600평), 디지털파크(800평), 롯데시네마(1300평), 토이저러스(600평)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사업을 추진하던 중앙산업개발은 이 지구를 3개 블록으로 나눠 개발하려다 자금난에 빠지자 2006년 5월 ㈜리츠산업, 경동건설㈜, 롯데쇼핑㈜과 2블록으로 하는 공사참여 등에 대한 사업약정과 비하동 27필지를 644억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용지를 리츠산업이 개발하고 중앙산업은 나중에 토지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는 상호 협의한다는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중앙산업 측은 현재의 롯데아울렛 청주점을 시공·시행한 경동건설과 리츠산업을 만나 손잡게 된 이유로 롯데쇼핑 측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쇼핑이 신세계와의 동종업계 관계상 사업의 주체로 나서기 곤란하다며 경동건설과 사업약정을 맺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양측이 갈등을 겪으며 리츠산업은 청주시에 단독 사업자 지정을 냈고, 시는 2008년 리츠산업을 시행사로 지정, 2012년 11월 롯데 아울렛 등 3개 업체가 입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산업개발은 리츠산업이 약정과 달리 독단으로 개발방식을 변경한 점 등을 문제 삼아 소유권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리츠산업은 2010년 중앙산업개발을 상대로 토지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중앙산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리츠산업이 약정에 따라 사업시행사 지위를 갖게 됐더라도 중요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의 수익과 손실의 최종 귀속 주체인 중앙산업개발과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츠산업이 중앙산업개발의 동의 없이 약정을 위반하고, 단독으로 개발방식을 변경한 것이 문제라는 점을 인정한 셈입니다.
중앙산업은 이를 근거로 무려 35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리츠산업과 중앙산업 간의 부지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공사 허가 및 임시사용승인을 내준 청주시청도 포함됐습니다. 중앙산업은 청주시가 비하동 유통업무시설지구 개발과 관련, 2008년 리츠산업을 시행사로 지정하는 등 행정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에 걸친 이의제기에도 인·허가를 내 준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한 국·과·계장, 청주시장 등이 공직 비리와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청 관계자는 “중앙산업이 시의 인허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는지 자문을 구하고 검토까지 하면서 진행한 사안”이라며 “이는 감사 결과 등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롯데 측은 청주아울렛 부지 관련 소송과 관련해 “확인된 바 없다”며 제대로 된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