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15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유통

애디드·에프앤피, 공동개발한 ‘진도 구기자 발효분말’ 신제품 출시

URL복사

 

[시사뉴스 김찬영 기자] 애디드컴퍼니와 에프앤피가 공동개발한 ‘진도 구기자 발효분말’의 제품 출시 소식을 알렸다.

 

이번에 양사가 공동개발한 진도 구기자 발효분말의 주된 제조는 에프엔피가 맡았고, 출시 이후 유통과 관련된 전체 과정은 애디드컴퍼니가 맡는다. 예컨대, 진도 구기자 발효분말 제품은 애디드컴퍼니 자사몰을 비롯해 공영 홈쇼핑에서 판매된다. 지난 1일 양사는 앞으로도 공동으로 발효식품을 개발한 후 유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애디드컴퍼니는 천보내츄럴푸드 창업 후 올가니카 대표를 역임한 최정휘 대표가 이끌고 있는 식품 전문 기업이다. 에프앤피는 녹색기술 인증을 받았으며 발효식품 개발 관련 기술력을 인정받은 2002년에 설립된 벤처기업이다.

 

애디드컴퍼니에 따르면, 이번에 출시한 제품의 핵심은 발효 구기자 분말에 홍국균 배양물을 접목한 것이다. 홍국이란, 홍국균을 쌀에 발효시켜 얻을 수 있는 ‘붉은 쌀’이다. 입봉 후 2차례에 걸친 멸균과 품질 검사까지 마친 후에야 비로소 완제품이 탄생한다. 이러한 홍국균을 얻기 위한 일련의 제조 과정은 특허 등록까지 됐으며, 에프앤피가 개발하는 붉은 쌀은 식약처 기능성 인증까지 획득했다고 에프앤피 측은 말했다.

 

애디드컴퍼니 최정휘 대표(사진 왼쪽)는 “모나커스(Monascus) 속을 일반적으로 홍국균이라고 칭한다”며 “스타틴(Statins) 계열 약물인 메비놀린(Mevinolinic)과 달리 홍국에 함유된 모나콜린 K(Monacolin K)는 순수 고체 발효과정에서 활성물질로 이미 전환돼 부작용이 없다”고 말했다.

 

에프엔피 김신제 대표(사진 오른쪽)는 “애디드컴퍼니가 유통을 포함한 판매 과정을 맡는 까닭에 에프엔피는 보다 나은 기능성 발효 제품을 개발하는데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며 “홍국을 이용한 한국의 발효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기능성 K-Food를 개발해 국내에서 나아가 해외 시장의 문을 두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애디드컴퍼니는 식품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푸드컬쳐랩, 케이엠에프 등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관련기사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민주 “‘채상병 특검법’ 5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을 5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협조를 촉구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22대 총선 당선인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21대 국회가 50일 가량 남았다. 이 기간 동안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께서는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매섭게 심판하셨다"며 "그 심판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채상병 사망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실은 총선 참패 이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며 '국정을 쇄신하겠다' 말했다. 국민의힘 역시 '국민의 회초리 겸허히 받겠다'고 말했다"며 "이 반성이 진심이라면 말만하지 말고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자"며 "만일 이 기회를 차버린다면 총선 패배가 아니라 더 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장을 향해서도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훗날 이 기간이 21대 국회의 전성기였다 생각할 수 있도록,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사망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첫 재판 혐의 부인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는 두번째로 기소된 '옥수수더미 매몰 사망 사고' 관련, 전분제조공장 원청업체 전 대표이사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윤정 판사)는 1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 전 대표 A(64)씨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B(42)씨,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 공장장 C씨와 하청 현장소장 D씨의 첫 재판도 이날 함께 열렸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4월25일 오전 인천 부평구 한 전분제조공장 저장고에서 옥수수 투입구의 막힘 해소 작업에 필요한 안전의무를 미이행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근로자 E(사망 당시 57)씨는 옥수수 투입구의 막힘 해소 작업 중 갑작스레 뚫린 구멍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옥수수더미에 매몰돼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특히 원청업체 측 변호인들은 "검찰 공소사실은 마치 일상적 작업이고 여러 위험 요소가 있는데도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