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아래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33) 씨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7일 오후 2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씨에게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고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힘을 합해 통일 조국을 이뤄야 할 동반자이고 국보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은 상호 협력해야 할 공동체 민족인 동시에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의 노선을 바꾸지 않는 이중적 존재"라며 공소 사실 모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해 한총련 대표를 북한에 파견한 점, 이적단체에 가입해 공산집단 구성원과 통신 및 회합을 한 점, 이적표현물을 만들어 책자를 판매하고 배포한 점,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점 등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8년 넘게 북한의 체제와 노선을 맹목적으로 찬양한 것에 대해 엄한 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윤 씨와 가족들이 오랜 수배 생활로 고통받았고 우리나라 사상의 건전성이 제고돼 체제 전복의 위험이 없을 만큼 성숙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국가보안법 폐지 및 개정과 관련된 이슈가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이 법이 엄격하게 해석되는 한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라며 윤 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했다.
이날 '윤기진 의장 석방대책위원회'는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과 교류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 걸맞은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윤 씨의 무죄석방을 촉구했다.
석방대책위원회는 조국통일을 바라는 남북해외 청년들의 모임인 범청학련은 이적단체가 아니라며 오히려 변화된 현실에도 실형을 선고한 것이 반역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씨는 1999년 한총련 의장으로 선출됐으며, 2002년에는 제11기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10여년 동안 수배생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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