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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신정권, 광고 탄압은 언론 통제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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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유신정권 아래에서 중앙정보부는 직무범위를 벗어나 동아언론 탄압의 모든 역할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원회)는 전원위원회에서 '동아일보 광고탄압 사건'에 대해 중앙정보부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진실규명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 박정희 유신정권 아래에서 언론자유는 헌법과 긴급조치를 비롯한 각종 법률적 규제와 행정 조치들로 인해 많은 제약과 규제를 받았고 관련부처인 문화공보부도 언론사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했었다.
특히 중앙정보부는 직무범위를 벗어나 동아언론 탄압의 모든 역할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정보부는 1974년 12월 중순경부터 1975년 7월 초순까지 지속적으로 동아일보사와 계약한 광고주들을 남산 중앙정보부로 불러 동아일보와 동아방송, 여성동아, 신동아, 심지어는 동아연감에까지 광고취소와 광고를 게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보안각서를 쓰게 했다.
또한 소액광고주까지 중앙정보부에 출두하게 하거나 경찰 정보과 직원에 의한 연행 조사, 세무서의 세무 사찰, 백지광고에 대한 격려광고를 게재한 교수가 속한 학교에 압력을 넣는 방법 등 여러 방법을 사용했다.
이는 이미 1973년에 조선일보를 상대로 광고탄압 방식을 실행하여 효과를 보았던 수단으로 즉 광고 수주를 차단해 경영상의 압박을 가함으로써 언론사 사주를 굴복시키는 방식으로 동아일보사를 탄압한 것이다.
중앙정보부의 광고탄압은 언론사를 압박하여 정부에 저항하는 기자들을 무력화시키고 언론사를 통제가능한 상태에 두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중앙정보부의 광고탄압이 한창인 때에 동아일보사 언론인들의 해임 시기에 조선일보사에서도 언론인의 해임이 있었고, 기자협회보도 폐간당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간섭과 개입 없이 개별 언론사들 임의대로 기자들을 해임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앙정보부는 동아일보가 광고를 다시 싣기 위해서는 동아일보사의 핵심부서 5개 국장의 인사문제를 협의할 것과 정부 정책에 비협조적이었던 점을 사과하는 기사를 요구했다.
당시 중앙정보부 담당관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동아일보 광고게재를 위한 최종적인 협상조건으로 동아일보사에서 사과성명을 내고 편집국장 등 5개 국장의 주요 간부들 인사에 있어서도 사전에 중앙정보부와 반드시 협의하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신문사는 이를 수용하였다"고 진술했다.
이 때문에 동아일보사는 1975년 3월 8일부터 5월 1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자사 언론인 49명을 해임하고 84명을 무기정직 처분했는데 이같은 언론인들의 해임 및 무기정직 이후에 중앙정보부와 동아일보사의 협상이 이루어졌으며, 광고재개 조건으로 동아일보사의 인사문제가 거론되었다.
당시 동아일보사 주필은 3월 8일자 언론인 해임은 광고탄압 때문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결국, 정부의 치밀한 주도하에 진행된 일련의 탄압조치로 비판언론 거세라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자, 박정희 정권은 동아일보 광고탄압 조치를 해제했으며 이 같은 전대미문의 동아일보 광고탄압과 언론인 대량해임은 유신정권의 언론탄압정책에 따라 자행된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밝혀졌다.
동아일보사 또한 비록 광고탄압이라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야기된 경영상의 압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언론기관인 동아일보의 명예와 언론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해 왔던 자사 언론인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정권의 요구대로 해임함으로써 유신정권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동아일보사 경영진은 그 당시부터 정권의 강압에 의한 해임이라는 점을 시인하지 않고 경영상의 이유로 해임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유신정권의 언론탄압에 동조하였으며 언론의 자유, 언론인들의 생존권과 명예를 침해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이 동아일보사에 대한 부당한 탄압일 뿐 아니라 기업활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히 훼손하고 침해한 것임을 확인했다.
또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동아일보사와 언론인들을 탄압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인들을 강제로 해임시키도록 한 행위에 대해 동아일보사와 해임된 언론인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들의 언론 자유수호 노력에 대해 정당한 평가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통해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동아일보사에 대해서도 비록 정부의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의 처지에 있었다하더라도 결국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고, 또 정부 압력을 빌미로 언론인들을 대량 해임시킨 책임이 있음에도 민주화의 진전으로 언론자유가 신장돼 권력 간섭이 사라진 이후까지 이들에 대한 아무런 구제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해 언론인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는 등 적절한 화해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동아일보 기자해직사건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아래 동아투위)사건이라고도 한다. 1974년 1월 8일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1, 2호로 인해 유신헌법을 반대, 부정, 비방하는 모든 행위를 보도할 수 없게 되자, 그해 10월 24일 동아일보 기자 180여 명이 동아일보사 사옥에 모여 언론인 스스로가 언론자유를 쟁취하자는 내용의 동아자유언론실천선언을 하였다.
이로써 박정희 정권은 동아일보의 광고주들을 압박하여 광고를 끊게 하였으나, 대신 전국에서 밀려든 유료 격려광고가 그 자리를 채웠다. 그러나 장기적인 광고 사태와 정부의 탄압으로 결국 1975년 3월 17일 자유언론에 앞장섰던 130여 명의 기자 · 프로듀서 · 아나운서 등이 강제 해고되었다.
이들은 다음날인 18일 언론회관에서 동아투위를 결성하고 신문 · 방송 · 잡지에 대한 외부압력 배제, 기관원 출입금지, 언론인의 불법연행 거부 등을 요구하며 자유언론을 수호하고 민주화 운동을 위해 투쟁할 것을 다짐했으나 좋은 결과는 얻지 못했다.
특히 1978년 10월 24일 동아자유언론실천선언 4주년을 맞아 발표한 '진정한 민주 · 민족언론의 좌표'와 '보도되지 않은 민주 · 인권 사건 일지'는 언론을 탄압하는 모든 제도와 법이 철폐되어야 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제도언론에 맞서 언론의 사명을 일깨운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30여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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