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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실화해위, 군경 민간인 살해행위는 생명에 대한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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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지역과 나주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은 공비토벌 과정에서 국군 11사단과 경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원회)는 ‘남원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을 비롯해 나주, 김포지역 등 3개 지역의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을 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했다.
‘남원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과 ‘나주 다도면 민간인 희생 사건’은 전쟁기 수복과 공비토벌 과정에서 국군 11사단 군인과 경찰에 의해 발생했으며, ‘김포 부역혐의 희생 사건’은 전쟁기 수복 후 부역혐의자 및 그 가족들이 경찰과 치안대에 의해 희생된 사건으로 조사됐다.
남원지역에서는 인민군 부역혐의자와 좌익 가족 등 90명, 나주군에서는 군 ․ 경의 토벌을 피해 피신한 주민 등 133명, 김포지역은 인민군 점령시기 부역 혐의자와 그 가족 등 110명이 희생된 것으로 확인했으며, 사건 목격자 등 참고인 증언과 각종 자료, 현장조사 등을 통해 볼 때 희생자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희생자들은 부역혐의자나 좌익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친인척까지 몰살당하기도 했으며, 젖먹이를 업은 부녀자와 장애인이 희생되기도 했다. 특히 남원사건의 경우 군인들이 일부 마을주민들을 일본도로 목을 베 살해하기도 했다.
또 남원지역과 나주지역의 경우 적과의 교전 사실을 비롯해 전과(戰果) 등이 상부에 보고됐으나 이는 생존자와 목격자의 진술, 희생 규모, 발생 시기 및 장소 등으로 볼 때 민간인에 대한 가해사실을 전과로 거짓 보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남원지역 사건의 가해주체는 제11사단 군인과 경찰로 판단되며, 나주군에서 발생한 사건은 나주경찰서, 화순경찰서 경찰과 제11사단 군인, 김포지역은 김포경찰서 경찰과 치안대로 밝혀졌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사건이 전시 계엄하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군인과 경찰이 재판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인을 살해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생명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공식사과와 위령사업의 지원 및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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