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 아래 진실화해위)는 27일 인권침해사건인 '故 윤태현 소령 의문사 사건'을 비롯해 적대세력 사건 2건과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1건 등 모두 4건의 사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진실위가 말하는 적대세력은 한국전쟁기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가해세력 중 인민군, 좌익세력, 중공군 등을 지칭하고 있다.
특히, '故 윤태현 소령 의문사 사건'은 진실화해위가 육군기록정보관리단의 사건 관련 자료와 당시 21연대 군인들의 진술조사 등을 통해 사건의 실재여부와 희생사실을 조사한 결과, 한국전쟁 중 연대장이 작전명령 위반을 이유로 군법회의 회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하 대대장인 윤 소령을 즉결처분한 사건으로 밝혀졌다.
1919년 6월 충남 공주에서 출생한 윤 소령은 상해 임시정부 예하 광복군 출신으로, 육사 특별 7기로 임관한 뒤 국군 8사단에 소속돼 1950년 4월 삼척군 도계지역에서 북한 인민유격대 토벌작전에 참가했다.
이후 윤 소령은 8사단 21연대 1대대장으로 임명된 뒤 단양 ․ 풍기 ․ 영주지역 전투를 수행 중 1950년 7월 17일 영주 안심동 북쪽 능선에서 작전명령 위반(명령 불복종)으로 총살 명령자 당시 8사단 21연대장에 의해 총살당했다.
당시 2개 연대로 구성된 국군 8사단은 단양 ․ 풍기 ․ 영주지역에서 인민군 2개 사단에 맞서 교전을 벌였으며, 병력과 장비가 열세인 상황에서 하달된 작전명령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으며, 21연대장은 1대대가 제 위치를 사수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자 작전계획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다.
윤 소령의 즉결처분을 목격한 당시 8사단 21연대 경비소대장 송○○은 “7월 17일 저녁 파인 구덩이 옆에 팬티 바람의 청년이 서 있었고, 뒤에는 헌병 2명이 카빈소총으로 총살했다. 즉결처분 당한 사람은 21연대 1대대장 윤태현 소령이었다”라고 진실화해위 조사에서 증언했다.
또 당시 8사단 21연대 3대대 12중대장이었던 맹○○은 “사망원인에 대하여는 작전명령 위반으로 처형이 되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전투지휘자에게 즉결처분을 인정한 것은 1950년 7월 25일 11시 육군 총참모장 명의로 하달된 '명령 없이 전장 이탈할 시의 즉결처분권을 분대장급 이상에게 7월 26일 0시부터 부여 한다'는 훈령 제12호가 유일했으며, 약 1년간 시행되다 1951년 7월 육본훈령 제191호에 의해 취소된 명령이다. 따라서 1950년 7월 17일 즉결처분된 윤 소령의 경우 훈령 제12호에 따라 적법하게 처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즉결처분권은 국방경비법이나 계엄법, 국군조직법 등 관련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으며, 국방경비법과 계엄법에는 군법회의 구성 및 회부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적 절차 없이 지휘관이 명령 불복종을 이유로 하급자를 즉결처분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육군 총참모장의 즉결처분 훈령 또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
육본훈령 제191호 역시 '민주주의 국가의 국군으로서 엄연한 군법이 확립되어 있는 이상 여하한 즉결처분권을 행사할 바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즉결처분제도의 시행이 '불명예'한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육군본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1950년 7월 17일 즉결처분된 윤 소령이 1950년 8월 20일字로 제적 파면됐으며, 사후인 1950년 12월 화랑무공훈장을 수여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대해 윤 소령과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이번 결정으로 한국전쟁 시 법률적 근거와 재판 없이 명령 불복종 등을 이유로 최고위급 장교를 비롯한 군인들에게 자행된 즉결처분행위가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는 진실을 규명했다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
이어, '청주지역 신교식 등 8인의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및 강제연행(납치) 사건' 등 적대세력사건은 주로 인민군 점령시기와 퇴각과정에서 우익활동 경력을 이유로 우익인사들과 그 가족들이 희생되거나 청 ․ 장년들이 강제연행(납치)된 사건으로 적대세력사건의 가해세력은 인민군과 지방좌익으로 밝혀졌다.
적대세력사건과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경우 청주지역에서는 대한청년단원과 공무원 등 449명 이상의 우익인사가 희생됐으며, 김제지역에서는 우익단체 인사를 비롯해 지주와 그 가족 등 최소 208명이 희생됐다.
또한, '영덕 지품면 민간인희생 사건'은 영덕지역 빨치산토벌작전 과정에서 국군 제25연대 제1대대 제1중대 군인에 의해 발생한 사건으로 확인됐으며, 최소 34명 이상의 마을주민이 희생된 것으로 밝혀졌다.
진실화해위는 목격자, 생존자 등의 진술을 비롯해 사건의 실재여부와 희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자료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면서, '청주지역 신교식 등 8인의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및 강제연행(납치) 사건'과 '영덕 지품면 민간인희생 사건'은 가족관계등록부 등 관련 기록을 정정할 것과 한국전쟁 당시의 지역사를 바르게 기술하고 이를 교육할 것 등을 권고했다.
'영덕 지품면 민간인희생 사건'은 국가에 대해 공식사과할 것과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시 평화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령사업을 지원할 것 등을 권고할 것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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