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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위전력자는 무조건 불합격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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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 아래 진실화해위)는 행정고시 면접시험 과정에서 시위전력이 있는 응시생들의 국가관 ․ 공직관 등을 문제 삼아 이들을 불합격시킨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규정지었다.
진실화해위는 10일 ‘제24회ㆍ제25회 행정고시 면접탈락 사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인권침해사건은 ‘제24회ㆍ제25회 행정고시 면접탈락 사건’(아래 행시탈락사건)과 ‘구명서 간첩조작 의혹사건’으로 특히, 행시탈락사건을 당시 행정고시 합격자 명단, 면접 불합격자 징계내역 등 자료조사와 신청인을 비롯해 총무처 관계자ㆍ면접위원 등에 대한 진술조사를 통해 시위전력자 불합격 방침 여부와『시위전력자』명단 작성 여부ㆍ면접위원 등에 대한 불합격 요구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당시 총무처가 행정고시 면접시험 과정에서 시위전력이 있는 응시생들의 국가관 ․ 공직관 등을 문제 삼아 이들을 불합격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행시탈락사건은 1980년 당시 총무처 장관의 “공무원을 뽑을 때 행정고시에 있어서 국가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라, 시국데모를 한 사람들은 배제하라“는 지시에 따라 면접시험에서 시위 관련자들을 탈락시키기로 방침을 정해 면접위원들이 시위전력 있는 응시생들에게 불합격 점수를 줘 2년 연속 면접시험에서 불합격시킨 사건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에 따라 당시 총무처는 면접시험 이전에 응시자들의 출신대학과 국가안전기획부로부터 시위전력 자료를 넘겨받아『시위전력자』명단을 작성했으며, 이를 면접위원들에게 통보해 불합격시킬 것을 요구했다.
당시 총무처 고시1과장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시위전력자를 탈락시키라”는 장관의 지시에 따라 안기부에 신원조회를 요청해 명단을 작성했으며, 시위전력이 있는 면접생에 대해서는 빨간줄을 그어놓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제25회 면접위원 Y모 씨는 진술을 통해 총무처 간부가 찾아와 “합격자중 데모를 했던 학생 명단이 내려왔으니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시위전력자들은 정당한 평가없이 면접에서 탈락했다고 밝혔다. 제24회 면접위원 S모 씨를 비롯해 다른 면접위원들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했다.
결국 면접위원들은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근거해 응시자들을 평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무처의 요구에 따라 시위전력자로 지목된 응시자들을 탈락시킨 것으로 들어났다.
진실화해위는 “시위전력자를 탈락시키라는 총무처의 요구는 면접위원들의 재량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면접위원들이 총무처의 요구에 따라 박문화 등을 불합격 평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합격 처분은 박문화 등이 국가공무원으로 취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으로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 사건으로 박문화, 백종섭, 김현, 윤중기, 윤종규 등 5명이 면접에서 불합격됐으며 경북대학교 대학원생 박문화(당시 24세)는 2회 연속으로 면접에서 불합격한 것이 주요 동기가 되어 1982년 1월 자살했다.
진실화해위는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제23회ㆍ제24회 사법시험 면접탈락 사건‘에 대해 지난해 9월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1월 18일 진실화해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제23ㆍ24회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에서 연속 탈락했던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과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등 6명에 대해 직권으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합격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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