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연대는 YTN이 지난 10월 2일 방송한 '뉴스오늘 4부'에서
언론연대는 "YTN이 서울시와 공동주최한 환경조경박람회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막식 연설이 늦어지면서 이어지는 구 사장의 인사말까지 늦어지게 되자 예정된 편성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연장 방송을 한 것은 구 사장의 임명을 둘러싸고 대립이 첨예한 시기에 사장의 첫 공식 행사를 생중계 한 것은 방송의 공적 기능을 사유화한 것"이라며 "YTN 사원들의 블랙투쟁에 대해 '사과명령'을 내린 방통심의위의 기준대로 한다면, 자사 신임사장 알리기를 위해 자행된 변칙적, 파행편성이야말로 방송의 공적책임을 더욱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며 방송의 품위와 시청자에 대한 예의도 저버린 행위"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연대는 "구 사장 살리기와 YTN 조합원 죽이기가 의도된 정치 심의가 아닌 공정한 심의로 방통위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언론연대가 이날 제출한 심의요청서를 보면 "YTN 사장으로 내정된 구본홍 개인의 이익을 옹호할 수단으로 방송을 사용함으로써, 방송의 공적 책임을 도외시한 것으로 이는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은 공적매체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박람회를 다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하더라도 기존의 편성 시간을 무시하고, 편성되어 있는 다수의 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않는 등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9조(공정성)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은 종사자가 이해 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하여 시청자를 오도해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서술했다.
이어 "예고된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못하게 한 것은 시청자의 시청권을 침해하고, 시청자에 대한 예의를 무시한 것으로, 이는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고 시청자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YTN노조가 150여일째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 출신인 구 사장 임명을 반대하고 있고, 구 사장을 사장으로 임명한 임시주주총회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연대는 YTN사측이 구 사장의 사장 자리를 지키기 위한 개인적인 수단으로 방송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결방된 '글로벌코리안'은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포들의 생활을 보여주어 민족의 자긍심을 일깨워주는 프로그램으로 결방 당일에는 호주에서 첫 한국인 시장이 선출된 일, LA 한인 축제 등 굵직한 사건들이 소개될 예정이었다.
최근 YTN사측은 구 사장지위 유지를 위해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12월 10일 언론노조의 YTN앞 천막농성 관련 리포트를 축소·유보하다가 결국 삭제하는 등 보도국장 직무대행이 사장 이미지 훼손을 금지하는 보도 지침을 내렸다.
YTN사측은 YTN이 주최하는 환경조경박람회 'LANDEX 2008' 개막식 생중계를 직접 진행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YTN은 최근 몇 년 동안 'LANDEX' 개막식을 중계하면서 기자 참여는 있었지만, 개막식 자체는 중계한 적이 없었다.
YTN사측이 구 사장의 공식일정을 방송하고자 무리한 편성을 준비했지만 개막식 인사말을 하기로 했던 오 시장이 행사장에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지만, 구 사장의 인사장면을 방영하기 위하여 예정된 방송 시간을 넘겨 50여분 동안 방송했다.
그 동안 방통위는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 게시물에 대한 '삭제권고',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