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창우 기자] 포천시는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11월 29일까지 받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4,355필지로 포천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및 시청 민원토지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가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후 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민원토지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신청사유 및 의견가격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과 인근 토지와 가격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12월 말까지 개별통지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의 기본이 되는 만큼 재산관리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청 민원토지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