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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도중부회 선관위, 투표마감 1시간 앞당기며...'공정성 논란'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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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2번 김길수 후보 강력반발...차정섭 선관위장 "법 따지지마라, 선관위원들 결정"
전기공사협회 선거관리규정 6조 3항 '등록공고일 15일 전 선거일정 공고' 적시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도중부회 선거가 파행을 겪고있다.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투표 마감시간을 1시간 앞당기겠다고 결정한 것.

 

기호 2번 김길수 후보는 지난 4일 오전 11시 경기도 안양 선거사무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자청 "강력 반대"를 표명했다. 김 후보는 "회원들 참정권 보장이라는 원칙에 위배되고 중앙협회 선거관리 규정 6조 3항에 규정된 등록공고일 15일전 선거일정 공지 조항도 위배한다" 지적했다.

 

김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일 차정섭 선거관리위원장이 나를 찾아와 투표시간을 1시간 앞당기겠다 통보했다"며 "강력항의에도 입장 변화없이 자리를 떠났다" 밝혔다.

 

함께 자리한 선거운동본부 관계자는 "중앙회장 선거는 기존대로 2시인데 경기도중부회장 선거는 1시로 당기는 우스운 상황"이라 덧붙였다. 또한 "천여명 회원이 참석해야하는 상황에서 협회가 대여한 곳은 안양  더그레이스켈리라는 웨딩홀로 10시 총회 시작후 투표를 하기위해서는 30분 이상 무대를 정리해야 한다" 며 "이건 회원들 참정권 보장이 아니라 투표하지 말라는 결정으로 생각된다" 꼬집었다.

 

김길수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회원들 의견을 듣고 대화하며 활기찬 경기도중부회 건설을 위해 준비하고있다"며 "그런 회원들 한분한분 참여가 중부회를 더 강한 협회로 다가오는 경제위기에 대응이 가능한데 지금 선관위 결정은 도대체 이해 할 수 없다" 말했다.

 

이어 김 후보는 "지금이라도 선관위는 한명이라 더 투표 가능한 선거를 만들어야 한다. 그게 강력한 집행부를 통해 회원들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이다" 며 "선관위는 잘못된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주장했다.

 

차정섭 선거관리위원장은 5일 본지와 통화를 통해 "법하고 상관없다. 위원들이 결정하면 된다" 밝혀 차후 법적분쟁의 불씨를 스스로 남겼다. 중앙회 선거규정 위반으로 언제든 이번 선거가 무효화 될수도 있는 상황.

 

특정후보 배재와 법 규정 위반이라는 불씨를 남긴 이번 결정에 한 회원은 "모바일투표가 없어지며 가뜩이나 저조한 회원참여가 예상됨에도 자기들만의 잔치로 선거를 마무리하려는 속셈"이라 꼬집었다.

 

관련기사: 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도중부회장 출마 '기호2번 김길수 후보' 긴급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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