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원자력신문이 25일 사고(社告)를 통해 '한국전기공사협회를 명예훼손으로 민ㆍ형사상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력신문에 따르면 협회와 지난 17일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 조정으로 자사 기사에 대한 반론을 게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원자력신문 측은 해당 반론을 20일 게재했다.
해당 기사는 '산업부 류재선 전기공사협회 회장 부실 검증 비난 거세’ 제하의 기사로 언중위는 '반론 기회를 주는게 맞다' 조정해 양측이 합의한 바 있다.
원자력신문 이석우 발행인은 "합의 정신을 어기고 전기공사협회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널에 '협회 왜곡ㆍ보도에 대한 반론보도 게재'라 올림으로써 언론의 명예를 훼손했다" 밝혔다.
이어 이 발행인은 "협회 측에 정식으로 항의 변호사와 협의 후 연락을 주겠다 답해 기다리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 명예회복을 위한 민ㆍ형사상 소송도 불사하겠다" 덧붙였다.
다음은 원자력신문 사고 전문이다.
본지는 한국전기공사협회와 2023년 1월 17일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 조정으로 ‘제목의 기사(본지 10월 17일자)에 대해 ‘반론보도문’ 게재(본지 1월 20일자)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언론중재위 반론보도문을 조작해 원자력신문이 협회 류재선 회장 관련 기사를 마치 왜곡·오보한 것처럼 제목을 달아 협회가 공식 운영하고 있는 ‘회원 SNS’에 대량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특히 한국전기공사협회는 ‘반론보도’ 내용에 ‘왜곡·오보’라는 제목을 자의적으로 슬쩍 끼워 넣어 언중위의 반론보도문을 악의적으로 재편집했습니다.
원자력신문은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언중위 반론보도문을 조작해 협회의 공식적인 채널로 회원 및 일반인들에게 대량 SNS를 발송함으로써 심각한 명예훼손을 초래해 류재선 협회장, 협회 이사, 담당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반론보도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또한 기사 내용의 잘잘못에 관계없이 상대방이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고 보도하는 것입니다. 즉 기사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이를 정정하라는 언론사의 잘못을 시정하는 정정보도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정정보도는 인쇄매체나 방송 등이 편파, 허위, 과장 기사가 보도되었을 경우 그것을 진실로 정정보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언중위는 원자력신문이 보도한 류재선 협회장 관련 기사가 편파, 허위, 과장, 오보 기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정정보도가 아닌 반론보도로 게재하라고 조정한 것입니다.
한편 협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협회 법률팀과 협회 변호사와 상의하여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