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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대통령,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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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서 '아빠찬스' 논란 불거져…李 대법관, 해당 주식 기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6일 오후 "윤 대통령은 오늘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이 대법관과 노경필·박영재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통과시켰으나 이 대법관은 보류했다.

이 대법관은 딸 조모(26)씨가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산 비상장 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6년 만에 약 63배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지며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다.

이 대법관은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37억원 상당의 해당 주식을 모두 기부한다고 했고,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재석 271명 중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임명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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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랍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의 임명을 발표하자 여야는 물론 일부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모두 각자들의 논리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1명씩 각각 임명하고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는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최 대행의 결정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는 “최 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의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라며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구랍 31일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최 대행의 탄핵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여야는 물론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