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가 여중생을 상가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그 장면을 촬영·협박 후 금품까지 갈취,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8일 A(18)군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월 19일쯤부터 약 한달 사이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B(15·여중3학년)양을 2차례 성폭행,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다.
A군은 이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뒤 “인터넷에 유포 하겠다”고 협박, B양에게 2차례에 걸쳐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내는 파렴치함도 보였다.
조사결과 A군은 지난해 9월쯤 한 인터넷사이트 친목카페에서 원조교제 하는 B양을 만나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