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이 봄철 성수기를 맞아 불법 낚시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단속 모습.
인천 해양경찰서(서장 오상권)가 봄철 성수기를 맞아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낚시어선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인천해경은 5월 한 달 동안을 불법 낚시어선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했다.
단속은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실시되며, 낚시 객이 주로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에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은 해양사고의 원인이 되는 승선정원 초과와 음주운항 및 미신고 영업・출항, 낚시 금지구역 위반 행위 등이다.
고질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중점 단속하고, 경미한 생계형 위반 사항은 계도할 방침이다.
특히, 이 기간 중에는 각 지역별 낚시어선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낚시 객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긴급 상황 발생 시 개인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등 각종 사고 예방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현재 인천해경 관내 등록된 낚시어선은 322척으로 작년 한해 인천 앞바다를 찾은 바다낚시 객은 16만여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특별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낚시 문화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