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해직 언론인 복직문제에 대해 “법에 따라 처리해야할 사안” 이라고 말했다.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방통위가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정작 이 위원장은 ‘방통위가 나서서 복귀시킬 의사가 없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민주당 임수경 의원은 15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방통위는 언론의 공정성, 공공성 등 가치를 확보해야 한다”면서“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서 해직됐다고 판단된다면 방통위가 이들의 명예회복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해직 언론인 사태가 일어난 이유에 대해 “공정언론을 위해서”라고 답했지만“본인들이 방송 공정성을 위한다고 표현한 것이지 그것이 방송의 공정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임 의원이 “언론인 해직 사태는 일반 해직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낙하산 등 시시비비를 법원이 판단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같은 사안은) 방통위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사내 규칙이 있고 위법한 사실로 방송 공정을 주장하면 법에 의해서 판단될 문제”라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방통위가 노동부 산하도 아니고 방통위 고유의 사명은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공정성”이라며 “그걸 위해 언론인들이 외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편익을 위한 가치를 두고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